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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(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) 채용 공고
09-26
1969

    

  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(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) 채용 공고

    학교법인 강남학원이 운영중인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(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)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    2019926
   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

    1.  모집분야 및 인원 : 육아휴직자 대체인력(장애아동 관련) 사회복지사 1

    2.  공고기간 : 2019926~ 101318:00까지

    3.  자격요건

        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
       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)

          ※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,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
    4.  제출서류

       - 서류접수 시 필수  기관응시원서(첨부파일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자기소개서(첨부파일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개인정보처리방침(첨부파일)

       - 면접 시 필수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(해당자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(첨부파일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


    5.  채용일정

    구 분
    기 간
    비 고

    1차 서류접수

    2019. 9. 26. ~ 2019. 10. 13. 18:00

    2019. 10. 15. 12:00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

    2차 면접

    (예정) 2019. 10. 16.() 10:00 ~ 12:00

 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
    -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

    3차 적격여부 확인

    (예정) 2019. 10. 16. ~ 10. 25.

    면접합격자에 한함

    - 성범죄 경력조회 등

    근무개시일

    2019. 10. 28.

    2019. 10. 25.

  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

    근무개시일 협의후 조정가능

    6. 제출방법

       ① 온라인(이메일)접수 : 강남종합사회복지관메일 knwc0051@hanmail.net

            - (제목 : 지원서 제출 이름 명시)

       ② 기타 :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(도착분에 한함)

            -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5(개포동12) 강남종합사회복지관 2층 총무과


    7. 근무조건

    계약직, 수습 3개월 적용(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
    보수지급기준 :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

    근무시간 : 40시간

    계약기간 : 20191028~ 20201231

     

    8. 문의

       - 담 당 :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정연순 과장

          Tel : 02)451-0051 (직통번호 : 070-5068-2104), Fax : 02)451-0054

     

  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,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.

   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 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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