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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원 다함께키움센터 미술강사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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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일원 다함께키움센터 미술강사 채용 공고>


      학교법인 강남학원이 운영중인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래와 같이 미술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 하고자 하오니,

   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    2022년 2월 14일 

   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


    1. 모집분야 및 인원  

     - 일원 다함께키움센터 미술 특화프로그램 위촉직 강사 1명(총 1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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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사업개요 및 근무조건

    - 사업개요

    사업명: 일원 다함께키움센터

    참여자: 일원 다함께키움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초등학생 아동

    사업내용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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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  ※ 상기 사업기간 및 회기 수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       ※ 상기 강의시간은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.

      ④ 근무조건

        - 보수지급기준: 회기별 80,000원 <총 41회기, 3,280천원>

        - 주요업무 및 역할: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자 모니터링, 강사일지 작성


    3. 채용일정

      ① 공고 및 서류접수: 2022년 2월 14일(월) ~ 3월 1일(화) <15일>

      ② 1차 서류합격 발표: 2022년 3월 2일(수) 15:00 이후

      ③ 2차 면접: (예정) 2022년 3월 4일(금)

      ④ 3차 적격여부 확인: (예정) 2022년 3월 4일(금) ~ 3월 7일(월)

      ⑤ 최종합격자 발표: (예정) 2022년 3월 8일(화) 15:00 이후

      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  ※ 1차 서류합격자 및 2차 면접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 개별통보로 진행되며, 면접합격자에 한해 ‘성범죄 경력조회 등’ 적격여부를 확인합니다.


    4. 제출서류

      - 서류접수 시 

       ① [첨부파일]응시지원서(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 필)

       ② [첨부파일]자기소개서

       ③ [자유양식]강의계획서(프로그램 회기에 맞춰 작성)

       ④ [자유양식]강의 관련 개인 포트폴리오(선택 사항) 

      - 면접 시

       ①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, 자격과정 이수증 각 1부

       ② [첨부파일]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

      ※ 응시지원서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자사 양식으로 작성해야함.


    5. 자격 및 우대 요건

      ※ 채용 시 백신 접종 완료 및 ‘백신패스’ 유효기간 이내 증명 후 강의 진행이 가능함. ‘백신패스’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매 수업 전 선별 검사소의 공식적인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. 

      ① [필수]미술관련학과 전공자

      ② [필수]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)

      ③ [우대]미술치료사 자격증 소지자

      ④ [우대]미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(아동미술 지도사 등)

      ※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필요함.


    6. 제출방법

      - 온라인(이메일)접수 : 강남종합사회복지관메일 knwc0051@hanmail.net  

        ※ 제목 : ‘[키움센터]미술 강사 지원서 제출 – 이름’ 명시


    7. 문의

      - 담당 :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2팀 유지은 사회복지사

        Tel : 02)451-0051 (직통번호 : 070-5068-2118),  Fax : 02)451-0054


    ※ 제출된 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,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.

    ※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 

    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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