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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(기간제)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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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(기간제채용 공고



    학교법인 강남학원이 운영중인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래와 같이

    복지관에서 근무할 영양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    2022년 12월 30()

   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


    1. 모집분야 및 인원 계약직(무료급식서비스 관련영양사 1


    2. 공고기간 2022. 12. 30. () ~ 2023. 01. 15. (일) 18:00


    3. 자격요건

    ① 영양사 면허증 소지자

    ②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 2)

     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
    4. 제출서류

    구분구비 서류
    서류접수 시 필수 제출
    ① 기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(첨부파일)
    ② 개인정보처리방침(첨부파일)
    면접 시 필수 제출
   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(해당자)
   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    합격자 제출 서류
    ①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
    ② 최종학력 증명서 1부
    ③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1부


    5. 채용일정

    구분기간비고
    1차 서류접수2022. 12. 30.(금) ~ 2023. 01. 15. (일) 18:00

    ※ 2023.01.17.(화) 이후

   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

    -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

    2차 면접(예정) 2023. 01. 18.(수)

    ※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
    -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

    3차 적격여부 확인(예정) 2023. 01.18.(수) ~ 01.30.(월)
    ※ 면접합격자에 한함
    근무개시일

    2023. 02. 01. (수) 예정

    (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 가능)

    ※ 2023.02.01.(수) 최종합격자

   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

    - 주민등록등본, 보건증,

      최종학력 증명서 등


    6. 제출방법

    ① 온라인(이메일)접수 강남종합사회복지관 메일 knwc0051@hanmail.net

    - (제목 : “지원서 제출 – 이름 명시”)

    ② 기타 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(도착분에 한함)

  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 109길 강남종합사회복지관 2층 사례지원팀

     

    7. 근무조건

    ① 계약직수습 3개월 적용(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
    ② 보수지급기준 월 1,562,000(세전), 명절수당 500,000*2회 지급

     ※ 상기 금액은 2022년도 기준이며, 2023년도 계획에 따라 인상가능성 있음.   

    ③ 근무시간 주 30시간 기준(오전 08:00 ~ 오후 15:00)

    ④ 근무기간 : 2023. 02. 01. (수) ~ 2023. 12. 31. (일※ 계약연장 가능

     

    8. 문의

    담 당 강남종합사회복지관 김기수 사회복지사

    Tel : 02)451-0051 (직통번호 : 070-5068-2138), Fax : 02)451-0054

  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,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.

   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 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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