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소식

  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운동처방사(계약직) 채용 공고(긴급)
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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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동처방사(계약직) 채용공고(긴급)


    학교법인 강남학원이 운영중인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동처방사를 공개모집 하오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    2025년 6월 13일

   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


    1. 모집분야 및 인원

     -  운동처방사 1명(계약직)


    2. 공고기간 : 2025년 6월 13일 ~ 6월 22일 까지


    3. 자격요건 

      ① 물리치료사, 건강운동관리사, 노인스포츠지도사, 운동처방사 등 1개 이상의 운동 관련 자격(증) 소지자

     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) 

       ※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,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 


    4. 제출서류

      -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(첨부파일)  ② 자기소개서(첨부파일)  ③ 개인정보처리방침(첨부파일)

      -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(해당자) 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  각1부(기관제공)


    5. 채용일정

    구분기간비고
    1차 서류접수2025.06.13(금) ~ 2025.06.22(일)

    ※ 2025.06.23(월) 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공지 예정

    ※ 긴급한 업무처리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공고기간 단축

    2차 면접(예정) 2025.06.24(화) 16:00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    3차 적격여부 확인(예정) 2025.06.25(수)

    면접 합격자에 한함

    - 성범죄 경력조회 등

    근무 개시일(예정) 2025.06.26(목)

    ※ 2025.06.25(수)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공지

    ※ 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 가능


    6. 제출방법

      - 온라인(이메일)접수 : 강남종합사회복지관메일 knwc0051@hanmail.net  

        (제목 : 운동처방사 응시지원서-이름명시)


    7. 근무조건

      ① 계약직, 수습 3개월 적용

         ※ 단,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      ② 보수지급기준 : 월 1,806,000원 (세전)

      ③ 근무시간 : 주30시간 기준 (월~금, 9:00~16:00)

          ※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

      ④ 근무기간 : 2025년 6월 26일(목) ~ 2025년 12월 31일(수)

          ※ 근무시작일 협의 후 조정 가능, 계약연장 가능

      ⑤ 주요업무

        가. 담당업무: 참여자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

        나. 업무내용

            -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, 과정기록지 작성 등 행정업무

            - 참여자 신체건강 측정 및 면담을 통한 맞춤운동 구성

            - 스마트기기(엑서사이트)를 활용한 개별운동 및 집단운동 운영

            - 가정방문형 개별운동 관리

        다. 주 참여자: 40세 이상 지역주민

          ※ 70대 이상 신체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이 주로 참여


    8. 문의

      - 담    당 :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조윤영 팀장

         Tel : 02)451-0051 (직통번호 : 070-5068-2112),  Fax : 02)451-0054


    ※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※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,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.

    ※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 

    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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