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공 고 문>
본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하여
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, 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
2020. 5. 15 ∼ 2020. 6. 4.(20일 이상)
2. 공고내용
2020년도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제1차 추가경정 세입․세출 및 간축자료
3. 문 의
강남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 02)451-0051
강 남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