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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서 공고
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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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< 공 고 문 > 


    본 기관의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-세출 예산이 2017년 5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      1. 1. 관련 법령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-회계 규칙 제10조
    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


      1. 2. 공고내용 :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-세출 예산


      1. 3. 공고기간 : 2017년 5월 30일 ~ 6월 18일(20일 이상)


      1. 4. 문의사항 :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(02-451-0051~3)




    2017년 5월 30일


    강 남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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