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하여
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, 세출 및 2018년 세입.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7. 12. 28 ~ 2018. 1. 16.(20일 이상)
2. 공고내용
가. 2017년도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제2차 추가경정 세입․세출 명세서
나. 2018년도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본예산 세입․세출 명세서
3. 문의
강남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(02-451-0051)
강남대학교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