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,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하여
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, 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
2018. 12. 19 ~ 2019. 1. 7.(20일 이상)
2. 공고내용
2018년도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제1차 추가경정 세입․세출 명세서
3. 문의
강남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(02-451-0051)
강남대학교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