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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․세출 예산
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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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본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하여
     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, 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

         
          1. 공고기간 : 2012. 11.14 ~ 2012.12.3.(20일 이상)

         
          2. 공고내용
            가. 201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경정 세입․세출 예산 개요
    [이 게시물은 강남사회복지관님에 의해 2012-11-14 11:30:09 기부 지원현황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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